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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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우승오 기자
  • 승인 2009.09.1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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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인가. 최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주민등록법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자조섞인 여론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야당은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권”이라며 몰아붙일 태세다.

이미 김준규 검찰총장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고,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앞으로 청문을 받게 될 이귀남 법무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위장전입은 이제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 쯤으로 치부될 만하다.

특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민일영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민 후보자를 그대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돼 법치의 얼굴인 대법원이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법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알았지만 소명이 이뤄져 제청했다고 해명했지만 보다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해야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과 당사자의 해명에도 법관의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 특히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눈감아 준 점에서 사법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김대중 정부 말기 장상, 장대환 전 총리 지명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물고늘어져 결국 낙마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대처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상징하는 최고위 자리를, 왜 한결같이 법을 무시한 이들로 채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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