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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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04.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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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2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가결하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2조 2746억 원에서 1875억 원이 증가한 2조4621억 원으로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마도면 두곡리 공영차고지 외 1개소 조성공사 시설비」1건에 대해 53,500천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김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살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외 1건이 수정가결 됐고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이 원안가결 됐다.

이 중 의원 발의건을 살펴보면 노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가결됐다.

김정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1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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