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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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8.03.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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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인권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 체계화, 인권증진기본계획 현실화 방안 마련
▲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임시회의 ⓒ Win뉴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22일 한옥기술전시관 회의실에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회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제3기 인권위원 14명은 5시간에 걸쳐 회의를 하고,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논의했다.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수원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시민의 정부 수원 핵심과제 인권 영향평가 체계화 ▲인권증진기본계획 현실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 활성화 등 6가지다.

 2013년 7월 제정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권조직(인권팀·인권센터)과 인권위원회 간 역할 조정’, ‘인권영향 평가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개정 시기·형식은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洞)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팔달구·권선구에서 각 2개 동을 선정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인권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권 분야 전문성과 강의능력을 갖춘 인권 강사를 양성·활용하고, 수원시 인권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직자 인권교육, 인권명사 초청 특강, 인권 영화상영, 부서 통합 인권교육, 사이버 인권교육, 민·관 협력 인권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계획) 인권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를 앞두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도 준비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을 목표로 하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다. 협의회에는 수원시·고양시·광명시·성남시·오산시·경기도가 참여한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 소위원회는 인권센터의 인권상담·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인권보장 소위원회’와 수원시 인권교육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인권교육 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가 있다.

 장성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시대적 흐름과 소명에 답하는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세운 계획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인권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3년 2월 인권 전담부서(인권팀)를, 2015년 5월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에서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설치한 최초의 지자체가 수원시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2013년 11월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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