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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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7.1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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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운수분야에 만연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수원시의회 제330회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11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을 △무면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불법 명의이용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자 △대여자동차 업종 위반 행위자로 하고, 대상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신고할 경우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미경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법질서에 반하고 운수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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