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개최
상태바
화성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10.25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등 40건 심사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월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및  각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등 39건의 안건과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창현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진 의원(자유한국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문섭 의원(바른정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 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 의원(자유한국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 노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실과소별로 내년도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헸다.

한편 김혜진 의원은“ 수원시의 과도한 홍보비용 낭비 및 협의와 절차를 무시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을 반대 ”하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