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0, 후보비방 및 광고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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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80, 후보비방 및 광고 등 금지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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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2일~12월19일까지 유권자 주의 당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22일부터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물 배포나 비디오물 등의 상영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안내문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으로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을 나눠주거나 녹음·녹화 테이프 따위를 상영할 수 없다"고 20일 공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표찰 등 표시물,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설치, 배부, 판매 등도 금지된다. 화환이나 풍선, 간판이나 현수막 등에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넣어 설치·진열해서도 안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달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설명회·토론회나 강연회 등 제한된 장소에 현판·현수막을 설치하는 건 허용하고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행위, 사무실 개소 축하 및 이취임식,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고지나 광고는 허용된다. 또 선거일 전날인 12월18일까지 이름이나 사진 등이 포함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주는 경우도 예외다. 

한편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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