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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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포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9.05.1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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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금전차용 금지대상 확대,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어

경기도는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강화․보완된「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09.2.1.시행)」의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 등)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 대가 있는 모든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 등은 사전 신고토록 했다.
그리고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도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지를 허용토록 하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상급자에게 직접 소명하기 곤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할 경우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더욱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할 것”이라고 청렴의지를 밝혔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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