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촛불만 끄면된다’ 오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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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촛불만 끄면된다’ 오판 말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5.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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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기본권 유린 행태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2일에 걸쳐 경찰은 노동절 집회, 촛불1주년 행사 등을 철저히 ‘고립’, ‘봉쇄’하고 참가자들을 ‘불법시위’로 내몰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5월 1, 2일 시청광장, 청계광장 등 주요 지역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는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또 2일에는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시청광장 등 집회가 열릴만한 장소를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봉쇄해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집회신고가 된 일부 장소에 대해서조차 경찰병력과 버스로 접근을 방해했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응은 무차별적이고 가혹했다. 사흘 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시민들이 무려 240여명에 달했는데, 10대 청소년, 집회와 아무 관련 없는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끌려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폭력탄압을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마저 ‘불법시위’로 몰아 참석자들을 연행했다.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자 경찰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기자회견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주변을 봉쇄하고, “참석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는 궤변을 내세우며 기자회견 참석자 6명을 잡아갔다. 검찰은 검찰대로 ‘촛불탄압’에 열을 올렸다. 4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연행된 시민들을 “전원 기소하겠다”고 나섰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명백한 국민 기본권 유린이다.
하지만 조중동은 정권의 노골적인 기본권 유린을 비판하기는커녕 한 목소리로 두둔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마스크금지법’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MB악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4일 1면 톱기사 제목을 <시위대가 망친 ‘서울의 주말’>로 뽑았다. 기사 내용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날 사설 <시민축제 뒤엎은 非시민·反민주 ‘촛불’들>에서는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정권의 행태에는 눈감은 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막가파’, ‘비(非)시민’, ‘반(反)민주 저질작태’ 등 막말을 퍼부으며 비난했다.
5일과 6일에도 조선일보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축제를 난장판으로 만든 불법 시위자”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5일 8면 기사에서 “노동절과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 아래 서울 도심과 시민 축제의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 4일 검찰과 경찰이 엄단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6일 10면 기사에서도 “지난 주말 서울시민 축제의 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불법 시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4일 10면에서 ‘시위대로 인해 축제가 아수라장이 됐다’는 점만 부각하고 나섰다.
이날 사설 <폭력 街鬪 세력이 경제와 민생 흔든다>에서는 촛불1주년 행사에 참여한 시민 등을 ‘과격 좌파세력’으로 몰면서 맹비난했다. 또 “‘촛불의 정신’이란 합법적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대선 불복(不服)운동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한국 풍정을 즐기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이 또한 민생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등 촛불집회를 비난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갖다 붙였다.
<중략> 중앙일보의 보도 행태도 조선·동아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4일 16면에서 시위대의 ‘폭력성’, ‘과격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은 이들이 연행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배후에 주도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등 또 다시 ‘촛불시위 배후세력론’을 들고 나왔다.
같은 면 기자칼럼 <‘글로벌 서울’ 잔칫상에 재 뿌린 시위>(임주리 기자)에서도 경찰의 집회불허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축제를 망쳤다는 비난만 늘어놓았다.
이날 사설 <불법 폭력시위 악순환 더는 안 된다> 역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일방적으로 맹비난하며 “불법 폭력 시위자들은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집회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자는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폭력시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해당 시위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적 관행도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중앙일보는 14면 기사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불법 시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며 “지난해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이른바 ‘활동가’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폭력 가두시위를 벌였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분석을 전했다. <중략>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①항과 ②항이다. 우리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집회가 ‘불법’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시민들의 ‘불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누가 시민들을 ‘불법시위’로 내몰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경찰은 왜 ‘촛불1년’을 기념하겠다는 집회 자체를 불허했는지, 이명박 정권 아래 기본권은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강경대응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중동은 정권의 기본권 유린을 감싸고 나아가 ‘마스크금지법’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아예 말살하는 악법 통과를 채근하고 있다. 입만 열면 시민들을 향해 ‘법질서’를 지키라고 떠들면서 자신들은 헌법을 짓밟고 있으니 정략에 빠진 수구족벌신문들의 자기분열 증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중략>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에게 수없이 경고해왔다. 지금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든다면 설령 촛불을 꺼뜨린다 해도 저항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실제로 지난 경기도 교육감선거, 4.29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방식이 ‘촛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며 ‘촛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조중동은 이런 행태에 맞장구를 치며 더 강도 높은 탄압을 요구하고 있다. / 6일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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