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단체 ‘준법서약’ 요구... <한겨레> 강력 비판
상태바
정부, 시민단체 ‘준법서약’ 요구... <한겨레> 강력 비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4.22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조건으로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1일에도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의 ‘치졸한 행태’를 비판했다.
 
<치졸한 ‘준법서약’ 발상을 거두라>(한겨레, 사설) 

   
▲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발상의 치졸함이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놀라울 뿐”이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돈 몇 푼’을 미끼로 ‘양심’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법의 준수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양심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준법서약서 따위를 미끼로 시민사회 단체들을 길들이려는 행동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정부보조금의 ‘코드 지원’ 논란을 빚어온 정부가 계속 지원금을 갖고 ‘장난’을 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역겹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12면 <정부, 보조금 조건 ‘준법서약’ 요구 시민단체 “촛불 보복”>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들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민언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