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지난 1일 푸르미르호텔(화성시 효행로482)에서 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집행부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해설 및 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회 오원섭 입법보좌관의 강의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주 의장은 “오늘 직무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후반기 의정활동 전략을 마련하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향후 2년간 내실 있는 의원 직무교육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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