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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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조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대폭 완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6.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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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정읍 조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대폭 완화 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조암지구 전체 주택용지 중 52%에 달하는 단독주택용지 172필지이다.

시는 기존 3가구로 제한됐던 가구수를 5가구로 늘리고, 층수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였으며, 가구당 주차대수도 1.4대에서 1.0대로 줄여 단독주택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비어있는 체비지의 매각 및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 건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암지구는 기아자동차화성공장과 금의지방산업단지 등 우정읍 인근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247,194.1㎡면적에 수용인구 3,459인(공동주택 926호, 단독주택 179호)으로 계획돼 2010년 준공됐다.

그동안 건설경기침체로 잇따른 건축지연과 체비지의 25%가 장기간 미매각 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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