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6월 한 달 간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수질관리과 축산환경팀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와 하절기 주요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 하천 및 공공수역 방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대상은 양돈 및 한우농가이며, 점검내용은 △최종 방류구를 거치치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축사 내 퇴비 보관여부 및 주변 농경지에 과다 살포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기간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유출신고 및 냄새민원 등이 잦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오염유발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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