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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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대법원 판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2.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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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 폐기된 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방법의 선택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공개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3두8050 판결 등).

# 부분공개의 의미와 주문표시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만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1두6425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767 판결).

#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에 한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대법원 2002두1294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제143회 심사조정회의에 상정된 서류 등'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나 공정거래법 제62조 소정의 '사업자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대법원 2000두9212 판결),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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