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여성회관 식당, 10년 부당 수의계약
상태바
양평여성회관 식당, 10년 부당 수의계약
  • 한 일봉 기자
  • 승인 2009.02.02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이 최근 '문화복지센터뷔페식당' 을 9여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준 A씨와 또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나섰다.

2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군은 지난 2000년 11월 양평여성회관의 준공 시점에 A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간 1차 단독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03년 2차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했다. 2006년 2월 특혜시비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3차도 수의계약으로 3년간 연장 계약을 했다.

지금까지 약 9년여 동안 A씨에게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준것.

그러나 군은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내세워 A씨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법 제 21조는 "국공유재산에서 임대한 영세 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불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의 이 같은 행태는 2인 이상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이 원칙인 국가계약법(제27조)에도 위배된다. 

현재 뷔페식당은  문화복지센터 내 4층(253㎡), 5층(366㎡) 전층을 임대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도  결혼식 90건,회갑연 7건 등 192건의 임대로 연인원 4만 4천307명이 이용했다.이를 통해 발생한 대관료 수익만 2천2백여 만원으로 확인됐고 식당 매출액도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2명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지만  M변호사는 "본인의 규정해석이 있다해도 담당공무원의 최종 행정판단이 좌우한다" 고 말했다.

또다른  N고문 변호사도 "군에 답변한 내용은 사무장이  보낸 것인데 관련 규정 등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반해 지역 K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특혜성이 충분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돈용 문화센터 담당은 " 현재 계약자가 관련규정을 들어 2년 연장을 요구했다" 며 " 내부적으로 A씨에게 재계약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역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