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문화센터 식당, 감사 지적받고도 또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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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문화센터 식당, 감사 지적받고도 또 '수의계약'
  • 한 일봉 기자
  • 승인 2009.0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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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평군 '문화복지센터 뷔페식당'이 9년여 동안 특정인에게 독점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도와 양평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일 군과 주민에 따르면 문화복지센터 뷔페식당과 관련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고도 하지 않고 2001년 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9년여 동안 펼쳐 왔다" 며 "관련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의 묵인행정"등을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고충달 담당 과장은 "수년 동안 특정인에게 무리하게 특혜성 계약을 해 준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경기도감사에서도 계약방식과 기간 등 특혜성 행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받은바 있다.

특히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서(관리번호 159―39)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성 계약은 문제가 있으므로 2009년 3월 11일 계약 만료 시점에 공개경쟁입찰로 임차인을 투명하게 선정 하겠다" 고 공식 보고돼 있다. 

그러나 군은 도와 군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조치공문에 담당공무원의 주민 공개경쟁 공식보고서까지 무시하고 최근 A씨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주민 박모씨(39.양근리)는 " 탈법적인 행정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며 " 다른 공유재산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밀실계약이 아니라고 누가 믿겠나" 며 " 철저한 규명을 통해 모든 행정의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 고 말했다.  

문화복지센터 송돈용 담당은 "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어쩔수 없이 A씨와 또다시 재계약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 고 말했다. / 광역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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