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80개법인 대상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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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80개법인 대상 세무조사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2.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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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80개 업체를 선정 이달 25일부터 12월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세무조사 방향은 최근 3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및 직전조사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된다.

중점추진과제로 유흥주점, 합병?분할법인, 산업단지 감면 등에 대하여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기획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박용철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충실한 안내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성실납세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15년 8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3억 3,097만원을 추징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숨어있는 탈루세원 발굴과 더불어 성실납세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의 혜택 부여와 공감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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