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언련 "언론악법'으로 장난치지 말라"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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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언론악법'으로 장난치지 말라" 날선 비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2.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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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감시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경기민언련은 22일 <'언론악법'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을 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신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경기민언련은 성명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법과 신문법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에게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신문법에는 그동안 합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신문방송 겸용 제한 조항을 삭제, 조중동과 같은 거대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 언론악법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 법안이 외형상의 명분은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언론관이 스며있다. 결국, 자본과 언론을 결합시켜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본과 언론의 결탁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이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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