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 효율화방안」 세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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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효율화방안」 세부안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0.30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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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계획 수립방식의 개편 

= 시가화예정용지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고 도시발전전략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단계별 토지배분방식도 탄력적 운용

󰊲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 정부부처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사 용도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 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

= 정부부처별 개별법으로 규정된 국토이용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절차, 행위제한기준과 개발행위절차를 일원화

= 현재는 국토계획법(76조)에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행위규제이외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별도 행위제한 위임

= 보전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도시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지역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운영방식 개선 

= 용도구분 목적과 행위규제 수준에 맞춰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여 허가기준 차등화

・ 「시가화용도」는 규제완화 하여 개발이 쉽고, 빠르게
・ 「유보용도」는 계획적 개발에 한정하여 탄력적으로 개발 허용
・ 「보전용도」는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강화 

󰊳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 농지이용 규제 개선 

- 경자유전 원칙 범위내 한계농지 소유, 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 소유규제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 한계농지 전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절차 통합 일원화, 유명무실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등 절차 간소화 

= 산지이용 규제 개선 

- 타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행위제한 폐지,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권한이양, ‘08년 말까지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중복내용 간소화, 평가대상항목을 사전에 필요한 분야로 한정 평가. 

󰊴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합리화 

-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개선 

-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 규제는 유지하되, 증설・이전 허용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서울시내 소규모(1만㎡이하) 도시첨단사업단지 개발허용  

-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산집법」에 의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총량제・배출규제 전환 

*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및 관련 입법 추진(09.4) 

-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도시・지역개발사업(6만㎡이내) 등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 대형건축물입지 허용 

=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전환 

-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어려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간소화

-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지방이전대상 법인제외)

-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해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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