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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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9.2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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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8년 2학기에도 농업인자녀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다.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생자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까지 가능하다.
   ※ 농협자금으로 융자지원되며, 융자에 따른 이자는 도?시군이 부담하므로 농업인은 무이자 혜택을 받아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또한,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특히, 2학기에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농협(단위조합)까지 등록금 융자 취급기관을 확대 하였으며, 사전에 융자를 희망하는 농협에서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을 원활히 하도록 개선하였다.
등록금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우선 등록금을 납부하고『경기도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신청서』에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농협대출상담확인서, 성적증명서(재학생 경우)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학자금융자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거주여부, 영농규모, 농업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군에 진달하면 시?군은 융자지원대상자를 선정 신청인 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하면 10월 중순경 학자금을 지급한다.
    ※ 융자는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심사 대출
한편, 경기도의 올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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