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법규위반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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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법규위반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5.06.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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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사업용자동차(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유관기관과 함께 택시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3명의 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을 투입 2개조로 편성하여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 ․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새벽까지 3시간에 결쳐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는 택시의 장기정차 ․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꼬리물기,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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