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마트 수원점에 “경기도 친환경상품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8월 6일부터 운영한다.
친환경상품 판매코너에서는 경기도가 추천한 친환경상품 세제와 화장지 등 4개사 6개 품목이 판매하게 된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형 유통점은 친환경상품 판매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제품을 비치하고 판매하는 지자체 전용판매대가 설치되기는 처음이다.
도는 대형 유통점은 법에 의해 2007.6월부터 10㎡ 이상의 친환경 상품 전용판매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본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마트 수원점에 친환경상품 전용판매대 설치를 계기로 경기도내 모든 유통업체내의 친환경상품 판매대 설치운영을 정착시켜 도민들의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8월 6일 판매대 운영시작과 더불어 “경기지역녹색살림실천단”과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소속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마트 수원점에서 “녹색소비문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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