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최초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정
상태바
화성시, 전국 최초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1.14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홍보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한다.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방식이 민?관 모든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소셜미디어가 시민과의 정보개방·공유·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정홍보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은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과 정보이용 방법이 기존에 홈페이지, 신문, 홍보지 등에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인터넷방송‘화성에서 온 TV’, 블로그 ‘화사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소셜인터넷방송  ‘화성에서 온 TV’는 지난 2월말 개국해 누적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블로그 ‘화사함’도 누적방문자 2백3십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화성에서 온 TV’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훈훈한 미담이나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소셜시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의견청취, 제안?건의사항, 생활불편신고 등을 접수하는 소셜민원창구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