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여권환경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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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여권환경 이것만은 알아두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7.07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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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여권법 개정으로 기간연장제 폐지, 본인 직접신청제 실시, 7세이하 미성년자의 수수료 변경 등 여권과 관련하여 일부 제도가 달라졌다.
먼저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6월 29일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이 기간 만료 될 경우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6월 29일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은 종전처럼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외 제3자나 여행사의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6월 29일 여권법 개정과 함께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어 홍보되었으나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는 8월 25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었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촌 이내 18세 이상자의 대리 신청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2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6월 29일부터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는 그 동안 외교부에서만 해왔던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하고, 8월 25일부터는 시․군 여권민원실에서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15,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6월 29일 이전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는 15,000원에서 8월 25일 이후에는 2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송 경기도 여권팀장은 “6월 29일 여권법 개정과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는 등 여권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도민 홍보와 직원 교육을 통해 최상의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전자여권(전자칩 여권) 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 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여권
  - 전자칩에 수록되는 정보 :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 지문정보는 2010년 이후 발급되는 전자여권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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