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기분 주민세 9억5천7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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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기분 주민세 9억5천7백만원 부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8.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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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86,113건 9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 오산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6천6백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원~55만원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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