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KBS 장악시도’ 당장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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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KBS 장악시도’ 당장 그만두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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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동의대학교가 신태섭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징계사유는 △총장 허가없이 KBS 이사직 겸직 △KBS 이사회 참석차 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점 △KBS 이사회 참석차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다. 신 교수의 KBS 이사 활동만을 문제삼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신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KBS 이사로 활동해 왔다. 이를 1년 6개월 동안이나 전혀 문제 삼지 않던 동의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갑작스럽게 KBS이사 활동을 이유로 신 교수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와 시기를 고려할 때 KBS 장악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음모에 공모한 동의대의 표적 징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신 교수에 의하면 “이사로 임명됐을 때 학교의 사외이사 겸직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KBS가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하며, 또한 그사이 “1년마다 제출하는 교육 업적 보고서에서 KBS 이사직 수행 내용도 점수로 인정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실로 앞뒤도 전혀 맞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후안무치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신 교수가 지난 5월 15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강창석 동의대 총장이 지난 13일 나를 총장실로 불러 ‘한국방송 이사직을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교수가 강 총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강 총장은 ‘학교 허락없이 한국방송 이사회에 출석한 점’을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신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KBS이사 사퇴압력을 받았던 지난 5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김금수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다. 또 일부 친한나라당 성향의 KBS 이사들은 근거도 없는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KBS ‘표적감사’,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검찰의 정연주 사장 소환 등 정부의 KBS 장악시도가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신 교수는 ‘정연주 사장 사퇴’ 등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시도’에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정부는 신 교수의 KBS이사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동원해 동의대에 압력을 넣고, 동의대는 징계를 무기로 신 교수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왔다. 신 교수가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동의대는 결국 오늘 KBS 이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신 교수에 대한 해임통보는 언론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면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 교수 보복징계’와 같은 무리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단기간 지지율 폭락’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이명박 정부는, 이 사안으로도 또다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동의대에게 신 교수에 대한 해임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해임 통보는 동의대가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징계권을 남용하고 교권을 침해한 명백한 ‘부당 징계’이기 때문이다. 만일 동의대가 끝끝내 징계철회를 거부하고 해임을 강행한다면, 동의대 측도 이명박 정부와 함께 언론탄압을 위해 징계권을 남용한 공동정범으로 준엄한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6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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