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의견서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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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의견서 <별지 1>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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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1>  2월 26일자 기사

◆ 충분한 확인을 거쳤나  ·
피고는 언론인으로써 이 사건에 있어 문제가 된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 건축물 상의 인허가 문제는 건축물대장의 인허가현황과 담당자, 도시계획 상의 문제는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와 담당자, 개별공시지가 문제는 건교부개별공시지가조사지침 및 담당자의 확인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표준안’ 등 여타의 관련 자료와 타·시군의 담당자에게 까지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취재했던 타 자치단체는 하남시(도시과 건축), 용인, 오산, 화성시, 수원시 등이며, 인터뷰한 각 부서 공무원은 하남시 이철욱 도시계획계장(現 하천유지보수관리팀장)을 포함한 각 시의 건축과, 도시과, 하남시 지가조사계의 배상섭 주사 등 각 담당자(박근성, 심기택(031-370-3114), 정하철, 임인수, 이준갑, 하남시건축과 정진호(790-5400), 도시계획과 최용헌(790-5403, 조례제정일정표 요청. 하남지적업무 박창수) 등이 있습니다.

◆ 기사의 중심내용
문제가 되고 있는 2007. 2. 26. 보도된 기사의 중심 내용은 대제목과 소제목(어깨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미관지구 내 자동차공업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기간 2000. 8.~2001. 8.)하는 도중(2001. 6. 12.)에 임문택시의원 소유의 자동차공업사에 대해 건축행위(용도변경) 허가를 내줬고, 이 때문에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행정청의 여러처분 중에 ‘보류처분’이 존재하고, 이는 종국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대상도 아님(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340)에도 불구하고, 보류처분을 통해 2개월만 미루면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한데도 이를 외면,

지난 96년부터 미관지구를 지정 관리해 온 미관지구 내에서 관련 조례와 공익에 반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아무런 보완조치 조차 없이 서둘러 허가를 내줬다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판결, 1995. 6. 29. 선고 94누2558판결, 1991. 11. 8. 선고 91누 4973판결)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러브호텔 등이 그 예>
 
◆보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사 내용은 임문택의원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니셜처리를 해 L의원으로 지칭했으며, 철저히 임의원의 사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하남시 건축 및 도시행정이라는 공적인 내용을 주제로 삼아 행정 감시와 견제란 공익실현을 위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례제정 지연과 그 근거
조례개정은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폐지)에서 미관지구 등 각 용도지역. 지구의 행위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토록 하면서 추진돼 전국이 동시에 출발했으며 동일한 여건에 있었습니다.

2000년 당시 경기도에서는 ‘시-군도시계획조례안(표준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준안 31쪽 부칙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보도를 한 것은 하남시와 비슷한 규모의 오산시(2000. 9. 22.), 광주시(2001. 1. 10.) 그리고 하남시보다 큰 화성시(2001. 3. 21.) 용인시(2000. 7. 24.)의 조례개정 완료 사례에 비춰 봐도 하남시가 가장 늦은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정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추진되면 해당시설의 인허가 업무가 폭주하고 청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1개 시군 중에 4곳은 10%로가 넘는 수치이며, 이는 국민의식조사 시 여론조사기관에서 +- 5%의 오차 범위 내로 조사할 때 국민 5천만명 중 겨우 표본수를 385명, +-3% 오차 범위 내로 할 때는 1000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 왜 특혜의혹을 사나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조례제정 도중에 보완조치나 보류처분을 외면하고 ‘허가처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 이 밖에도 임문택이 그로부터 1년 뒤 시의원이 된 점, 그의 아버지가 이장이었고, 과거 새마을지도자였다는 점.

그의 작은 아버지가 모 중앙지 소속 언론인이었다는 점, 임문택 자신도 앞서 하남시체육회 이사, 핸드볼협회 고문, 하남시재향군인회 이사, 신장 1동 방위협의회 위원 등 관변단체에서 일해 온 점 등 이후 지적한 공시지가 산정상의 문제 등 여러 기사에 비춰봤을 때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2월 27일자 기사

◆ 기사의 진실성
이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과 도시과 담당자 이철욱의 인터뷰를 거쳤으며, 당시 담당자의 진술을 가감없이 기사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철욱은 “미관지구내 증축(높이)허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증축 내용은 자기가 공업사 측에 알아보니 2층을 자동차 도색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장을 약 2미터 가량 높였다”고 말했고, 이 같은 사실은 임문택시의원이 1차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재수사 때 처음으로 “낮은 쪽의 지붕을 다른 쪽과 같은 높이로 올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역시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제4호(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7호(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와 

건축법 제 2조(정의) 제1항 8호(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함), 9호(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돼

변함없이 관련 조례에서 금지하는 ‘건축행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27. 보도된 기사는 금지된 건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  담당자가 그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장 확인 문제
허가받은 설계도면대로 건축행위를 했나를 따질 때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건축행위 금지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나 여부를 따질 때는 현장확인이 필요없으며, 공문서와 담당자를 통한 확인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증축행위, 용도변경행위에 있어 현장에 표시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 피해자 측의 입김, 특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
하남시의 경우 96년부터 미관지구를 지정 관리해 왔으며, 이 지구내 특정시설의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 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단체장의 결심이 서 있고, 그 결심, 즉 공익을 구현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도중에 그것도 허가처분을 회피할 보류처분이라는 효과적인 수단이 관행적으로 있었고,

보류처분은 종국처분이 아니므로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사법부가 비상구를 열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공익을 저버리고, 조례개정 2개월 앞두고 혹은 조례개정 완료 뒤에도 해당 조례에 반하는 허가(용도변경-증축(413-2) -신축(413-4)를 내줬다면 의혹을 살만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수허가자가 시의원이 될 사람, 시의원이 된 사람이라면 더욱 말입니다.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청탁이나 특혜일 가능성이 과연 전무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설혹 그런 일이 없었다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공소장을 읽노라면 의문이 듭니다. 

개연성의 문제이므로 절대 아니라는 검찰측 주장도 절대적으로 특혜라는 주장도 모두 문제가 있으며, 이런 경우 피고의 ‘의혹 제기’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말입니다. 

<3> 3월 5일, 7일자 기사

◆지가 저평가와 의도성
두 기사 모두 공히 신장동 413-2, 4번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상의 문제를 고발한 기사로 결과적으로 본래 사다리형인 413-4번지(표준지)를 그보다 토지가격이 3~5% 가량 낮은 부정형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저평가 기간은 1990~2000년까지 이며, 이렇듯 부적절하게 조사해 공시지가가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1만원 가량 낮게 산정됐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의 산정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임문택 소유의 토지관련 세금이 줄어 든 결과를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시지가가 저평가 되면 자동으로 감면돼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허위 기재나 특혜로 보나
토지특성조사표 상의 토지특성에 대한 부적절한 기재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으며,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했을 때 삐뚤어진 행정을 바로잡고, 토지관련 세금을 더 걷는 일이므로 하남시가 적극 공개하고 직권으로 신속하게 소급 수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가 토지형상이 잘 못 조사돼 있음을 안 직후 시는 소급해서 직권 정정함으로써 토지관련 세금(시효 5년)을 소급 추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지가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6개별공시지가조사지침 147쪽에 의하면 지가산정상의 명백한 오류가 드러났을 때 당해 기관은 직권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특성조사표는 하남시 행정정보공개목록에 포함돼 있어 비공개<<(2007. 2. 27. 접수번호 296411 정보공개 신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3. 2)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3. 12.)>>할 이유가 없는데도 비공개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검찰 조사 때 증빙자료 제출>

그런데도 비공개한 것은 토지 소유주 임문택을 비호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자를 감추기 위한 조치일 개연성이 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임문택이 행정정보 비공개를 지시했거나 작용했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알 수 있었다면 10년간 몰랐고 10번씩이나 실수했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기사는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저평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으며, 다른 사건을 종합해 볼 때 세금감면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또 기사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관련지번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현황, 개별공시지가산정지침, 담당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이야 말로 허위일 것입니다.

7일자 기사에서 언급한 ‘후광 작용 의혹’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2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임문택의원이 적극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었을 경우, 다른 하나는 눈부신 후광을 보고 하남시가 알아서 기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검찰측은 왜 이 문구를 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로 단정(토지에 대한 특성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게 하여.. ) 적으로 해석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의 의혹보도에 대한 검찰의 이와 같은 편협한 해석태도는 ‘의혹’이란 개념 본연의 개연적 의미를 버리고, ‘~했다’ 혹은 ‘~안 했다’ 2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만 해석하고 규정하는 처사로

제 3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혹보도를 위축시켜 결국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사권이나 자료요청권이 없는 언론사의 언론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허위 사실로 단정하는 근거
피고가 임문택과 관련된 신축, 증측, 용도변경, 공시지가 저평가, 기재오류 등에 대해 ‘특혜’로 보는 근거는 그 위법성에 있고, ‘의혹’이라함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혜가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누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서류에 나타나 있으며, 그 합법성과 객관성은 어디 있나요.

이제까지 드러난 이유를 보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임문택이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혹은 당사자가 안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가 전부였습니다.    

<4> 여타시설에 대한 공시지가 관련
-무학프라자 (덕풍동 358-1)
-kT부지 (덕풍동 401-5)
-하남프라자 (덕풍동 393-1, 2)
-창우동 한국농장부지 등의 시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저평가된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고, 이는 공시지가현황을 봄으로써 확인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공시지가 저평가에 대한 지적기사를 쓰면서 임문택을 언급한 것은 '속보'이기 때문이고, 같은 맥락에서 봐달라는 기자의 주문일 뿐입니다.

임문택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목적을 확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것이고, 임문택이 공인인 만큼 그렇게 해도 문제없었을 것입니다.

L의원은 기사 작성당시 2명, 임씨가 허가 받을 당시 3명이었고, 문제의 기사가 게재된 경인매일은 하남시 지역지가 아닌 경기도 전역에 배포되는 신문인 만큼 불특정 다수는 L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1.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8호, 9호- 대수선 및 건축의 정의
2.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 7호- 대수선의 범위
3. 건축법시행령 제 2조 1항 2호- 증축의 정의
4. 시군도시계획조례안(표준안) - 경기도(1~2)

입증자료
을제 1호 증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7년  제 32343호)
           -고소인 :임문택
           -죄명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일자 : 2007. 10. 31.
           -검사 : 이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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