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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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05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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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009호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50호, 2007. 1.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신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최소 규모를 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서의 용적률의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의 규모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그 국가계획의 규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는 신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 고려되는 신도시 규모 등을 감안하여 330만제곱미터로 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안 제47조제1항)

    (1)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내로 규제하고 있어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 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2)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개발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지역이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비율의 상한을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3) 도시화가 예정된 비도시지역내에서 치밀한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확대가 기대됨.

  다. 생산녹지지역 중 동(洞)지역에서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안 별표 16)

    (1)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에 읍․면 지역에는 허용되고 동(洞)지역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이거나 공해 발생이 적은 첨단업종 공장은 동지역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생산녹지지역 중 읍ㆍ면지역에서만 허용되었던 첨단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을 동지역에서도 허용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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