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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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0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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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 장 총칙

1. 법 제정목적(법제1조)

이 법은 국토의 이용 ·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제2조)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계획"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도시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법제4조1항)
(3)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 다.(법제4조2항)

(4) "도시관리계획"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영제2조)

시설군

세부 시설명(53개)

교통시설(11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 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 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 설비

보건위생시설(6개)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세분대상

세분내용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고속도로는 아님.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지상광장은 아님.

(7) "도시계획시설"
(8) "광역시설"
(9) "공동구"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 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 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
(13) "공공시설"
(14) "국가계획"
(15)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 ·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법제6조)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 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6)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 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 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 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 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 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 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부담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제3조)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1)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법제8 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 중 1제 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제8조 제2항,영제5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제8조 제3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법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 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시 그 내용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승인은 생략할 수 있으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제 2 장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개념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계획.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법제18조)

1)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 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 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함은 맞지 않다.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 수립기준(원칙)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 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 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영제16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를 정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 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법제19조)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 · 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대통령령(영제15조)이 정하는 사항

(3)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청회개최
(법제9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참 고 >
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는 관할구역단위로 개최, 필요시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가능.
다. 공청회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라.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사항은 시 또는 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시 · 군의 의회의견청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

승인신청

시장 ·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제시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승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시에도 승인을 요함)

공고 및
공람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
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 열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기는 하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규정되었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 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장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
직접지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제10조 제1항)
요청에 의한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제10조 2항)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영제7조 제1항)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 고자 하는 때에는 구 · 군(광역시안에 군) ·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영제7 조 제2항)
2)

지정의 절차(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① 광역계획권 지정사유의 발싱 : 직권지정 또는 요청에 의한 지정사유 발생
②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④ 건설교통부장관의 광역계획권 지정
⑤ 지체없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정사실 통보.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절차에 의한다.
★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과정이 없다.
★ 광역계획권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
1)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법제11조)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②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광역도시계획 내용(법제12조) :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영제10조)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①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⑤ 광역계획원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⑥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법제13조,영제11조)

공청회 개최
(법제14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법제15조)

㉠ 시 · 도지사는 관계 시 · 도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시 ·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 송부⇒관 계 시 · 도지사는 당해 시 · 도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 취⇒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시 · 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 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승인신청

시 ·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승인신청(법제16조, 영제13조)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30일 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 견 제시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승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시에도 승인을 요함)

공고 및
공람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 → 시 · 도지사는 당해 시 · 도의 공 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 열람.

4) 광역도시계획의 조정(법제17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이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 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 관이 이를 수립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비교 >

구분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대상지역

특 · 광 · 시 · 군

광역게획권(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수립권자

특 · 광 · 시장 · 군수

① 특 · 광 · 도지사(단독 및 공동)
② 건교부장관(국가계획 및 3년)
③ 협의회 구성

법적성질

행정규칙(비구속적)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행정규칙(비구속적)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타당성검토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

검토주기 없음

수립의 예외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②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예외 없음

수립의무

없음

없음

   
   
   


제 4 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1.

도시관리계획의 개념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원칙적 입안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도시관리계획 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예외적 입안권자

공동입안 또는 협의에 의한 입안자의 지정 :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 협의 불성립시의 입안자의 지정
도지사 지정 ·고시 :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고시 : 2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직접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시 : 관할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의 의견청취 후.
도지사의 입안
▶광역도시계획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합의 불성립시 : 직접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시 :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후.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인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 가 시장 · 군수 중에서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한다.


2)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및 제안의 처리

입안의 제안 : 단,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결과의 통보(제안서의 처리)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협의간제외)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
㉡ 반영여부 결정에 필요시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가능
③ 비용의 부담 : 제안자와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자료의 비용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도시 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 주민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의 방법으로는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 다. 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함은 옳지 않다.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

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존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영제19조),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 (영제18조)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4)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조기입안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② 조기입안시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절차상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법제27조,영제21조)

기초조사
(법제27조)

①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입안자는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경우는 기초조 사,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제28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 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대상


< 참고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 아. 체육시설중 골프장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타. 납골시설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페기물처리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원칙적인 결정권자 : 시 · 도지사 직접 또는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해 결정.
②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5㎢(도시기본계획 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녹지지역 토지의 면적 50만㎡ 이상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토지의 면적이 1㎢ 이상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신청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협의

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심의

① 건설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② 시·도지사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③ 시·도지사 →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사항 포함시)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1종지구단위계획 에 한한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결정·고시·열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 다음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치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 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 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4.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1) 도시관리계획의 효력발생(법제31조)
① 효력발생 : 도시관리계획결저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효력발생의 특례(기득권의 보호) : 시행중인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한 특례(영제26조)
㉠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 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고시 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국민의 재산권행사의 편의도모 목적)
① 지형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고시(법제32조)
㉠ 원칙적인 작성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 은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승인 :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상이 없는 때에는 30일내에 지형도면 을 승인하여야 한다.)
▶ 승인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단순 대조·확인행위에 해당한다.
㉢ 예외적인 작성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고시권자 : 건설교통부장관(관보) 또는 시·도지사(시·도공보)

<참고>지형도면의 작성방법(영제27조)
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 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 음할 수 있다.
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마.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바.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② 지형도면작성 고시의 의제(갈음)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 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적고시에 갈음할 수 있 다. 이때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 기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법제33조,영제28조)
결정·고시일(효력발생일이 아니다)부터 2년되는 날까지 지형도면고시가 없는 경우(갈음 하는 경우 제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 상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는 당연실효제도이므로 실효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간규정에 의해 당연 히 효력을 상실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작성 · 고시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작성· 고시

작성 · 승인신청자

원칙 : 특·광·시장·군수
에외 : 도지사 또는 건교부장관

승인권자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예외적인 수립권자의 경우 승인 불필요)

제출시기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내 지형도면고시

도면축척

1/500 내지 1/1,500의 지형이 명시된 지적도(녹지지역 안의 임야 등에 관하 여는 1/3,000 내지 1/6,000 도면가능)

면제사유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해당 축척도면을 사용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에 갈음.

효 과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 제외)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공람기간

별도의 공람기간 규정이 없다.

 

5. 도시게획의 재정비

1) 원칙적 재정비(법제34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2) 예외적 재정비(영제29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 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 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장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의 지정(법제36조)
①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도시관리계획결 정으로 다시 세분가능)
② 지정목적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

구분지정

지정목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 그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용도지역의 세분 : 도시지역의 세분(영제30조)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
주거

1종전용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종전용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

1종일반

저층주택(4층 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종일반

중층주택(15층 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종일반

중고층주택(제한없음)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 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자연녹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지역

⑤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용도지역의 지정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 지역의 지정을 공동이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으로 봄으로 지역의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은 없다. ⇒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

★★★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은 손실보상사유가 아니다.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 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이다.
★★★★ 용도지역의 지정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모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직 접 규정하고 있다.


2)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에 대한 특례
①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특례(법제41조,영제33조)
지정된 것으로 보며,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매립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동일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결정절차 없이 매립준공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관계행정기관장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
▶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드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 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법제42조)
⇒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의
지정의제

▶ 다음의 경우 각각 도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 항만구역(항만법)과 어항구역(어항법)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 한 지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한다.)

농림지역으로의
지정의제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의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 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 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 지정된 상기 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관리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의제된다.
★★★★
항만구역(항만법)과 어항구역(어항법)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도시지 역으로 지정이 의제된다.

3) 용도지구의 지정(법제37조)
①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지정목적 : 공공의 질서와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용도지구의 종류 및 세분(영제31조) : 취미보시고경개 방방특아위리

취락지구
⇒세분됨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세분됨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세분됨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필요 한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을 위하여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세분됨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필요한
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세분됨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구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리모델링 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지구지정의 특례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 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 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 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 용도지구의 저정도 용도지역의 지정과 같이 공동이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으로 봄으로 용도지 구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은 없다.(계획제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4종류(대분류) 용도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용도지구

* 원칙적으로 용도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용도지역 지정으로 다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종속하지 아니하며 상호독립적으로 지정한다.
*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용도구역

* 3종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 용도구역은 상호중복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제38조)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법제39조,영제32조)
①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시가화유보기간)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실효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

★★★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시가화유보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20년 이내로 정한다'함은 옳지 않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법제40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 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은 물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관계 및 비교

 

지역

지구

구역

내용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미관·보존·시설보호·고도·경관·개발진흥·방화·방재·특정용도제한·아파트·위락·리모델링 지구

① 개발제한구역
② 시가화조정구역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세분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은 다시 세분됨

다음 일부지구는 세분가능(취·미·보·시·고·경·개)

세분되지 않음

지정

① 전국토를 대상으로 정 함이 원칙
② 중복지정 불가능, 순차 적 지정은 가능

① 용도지역에서 필요시 부분적 지정
② 중복지정가능

① 전국토에 필요시 지정
②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독자 적 지정 가능
③ 구역상호간 중복지점 불가

목적

① 용도규제가 주목적
② 형태규제도 가능

① 용도규제목적
② 형태·구조규제목적

① 용도규제가 주목적
② 형태규제도 가능

제한

① 국계법에서 적용
② 전국적으로 동일

① 국계법·건축법·항공법·주택건설촉진 법·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조례·개별법 등이 적용
② 지방마다 규제 다름

①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 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은 국계법에서 규정
②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 한은 관련 개별법에 따름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법제43조)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규모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 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제35조,규칙제6조)

★★★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구별하자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
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 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 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 ·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공항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라.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마.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바.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사.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고압선을 제외한다)
아. 가스공급설비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중 소방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인화성 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차. 학교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카. 납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타.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파.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도시지역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
에서 다음각목
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상기 가.의 기반시설
나.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궤도·삭도 및 전기공급설비
라. 주차장
마. 자동차정류장
바. 광장
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아. 공항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자. 가스공급설비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 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차. 학교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납골시설
타.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파.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법제46조)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보상 등에 관하여 이 법(국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법제45조, 영제40조)

원칙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의 규정에 의한다.

예외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 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간에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도지 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 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수 질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공급설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 ·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이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 리의 규정에 의한다.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설치·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광 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3) 공동구의 설치·관리(법제44조,영제36조)
①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 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 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다음 의 관리자(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사완료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 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을 말한다. ▶ 송유관은 아니다.


⑤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점용공사의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 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 로 회복하여야 한다.(영제37조제3항)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 면적에 의한다.(영제38조제2항)
⑧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 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 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영제38조제4항)
⑨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 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영제39조제1항)
★★ 공동구는 이를 설치한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제64조,영제61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제1단계집행계획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 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 질변경
㉢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③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시 원상회복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 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이로 인해 철거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사권의 보호)(법제547조,영제41조)
① 매수청구사유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여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권자
㉠ 당해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소유자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당해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원칙
㉡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④ 매수방법 : 도시계획시설채권
▶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상환기간 등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 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발행절차 등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매수절차 등 : 매수청구의 결정 및 통지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 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청구권 토지의 매수가격 ·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는 단순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형성권으로 보장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매수의무자도 이를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⑥ 매수청구에 따른 경과조치(개발행위 허용)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제5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제64조)규정은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허가사유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

설치대상

ⓐ 건축법시행령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건축법시행령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공작물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법제48조,영제42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실효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관보), 시·도지사(공보)가 지체없이 실효고시를 하여야 하나, 실 효고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날 당연 실효한다.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개별법에서 규정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구분(법제49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제50조)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법제51조,영제43조)
①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 지정대상구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
지정

1. 용도지구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7.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8.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9.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 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 한 지역
10. 시범도시
1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12.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13.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14. 공장· 학교·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 변지역
15.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16. 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의무적
지정

※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일반적 지정대상지역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 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지역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체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법제51조제3항,영제44조)
①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 지정대상구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①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이상일 것
(자연보전권역은 10만㎡ 이상일 것)
② 그 외는 3만㎡ 이상일 것
③ 기반시설공급이 가능할 것
④ 자연환경·경관·미관·문화재훼손 우려가 없을 것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①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에 위치할 것
* 주거, 복합 → 계획관리지역
* 산업, 유통 및 복합 → 계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 → 도시지역 외의 지역
주의)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법제52조,영제45조)
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게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 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상기 각호의 사항중 다음(2 내지 4 및 7)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게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 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 는 최저한도
7. 교통처리계획

② 도시계획시설과의 적정한 조화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영제45조제4항)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등 개발밀도와 적 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법률규정 등의 완화적용(법제52조제3항,영제46조및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건축법

제32조(대지 안의 조경)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영제48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효과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법제53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영제50조)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법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법제55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지구단 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교환을 위한 환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처분을 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의 허가(일반적인 행위제한)

1) 의의(법제56조)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 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행위(법제56조,영제51조,영제53조)

대상

시장·군수 허가대상행위

시장·군수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

재해복구·재난
수습의 응급조치

 

조치후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 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 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 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 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 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의 설치.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 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 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
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①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 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단,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 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도시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①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 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 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면 적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 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 지의 분할.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 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 산을 매각·교환 또는 잉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 너비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①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 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 는 행위
②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 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 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제57,영제54조)
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의 확보·위해방지·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 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 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을 조건으로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당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제58조,영제55조제1항)
①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 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 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 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제59조제1항,영제57조) : 참조만 할 것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 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다음 규 모 이상인 경우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①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 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제55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③ 다음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한다.(법제59조제2항)
㉠ 이 법 제8조·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 발행위
㉡ 지구단위게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 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4)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법제60조,영제59조) : 참조만 할 것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 이 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 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 가 있는 경우
▷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해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 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 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 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위반시의 조치 : 참조만 할 것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법제61조)
①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해위에 대한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의 의제사항이 아니다.
②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 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법제63조,영제60조)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 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으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② 다만, 위의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 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개발행위 완료후의 조치

1) 준공검사(법제62조)
다음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의 채취

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제65조) :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 모두에 적용.

공공시설 설치자

귀속 및 양도

귀속·양도시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준공검사후 공공시설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때

종래의 공공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

개발해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준공검사를 받은 때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양도 가능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를 받 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법제66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 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영제6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 트 범위안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한다.(영제62조제1항)

2) 기반시설부담구역(법제67조이하)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법제67조,영제64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 역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 공보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영제65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다.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 기반시설 부담기준(법제68조)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대상인 다음의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자는 기반 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② 위①의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는 다음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로 한다.

1. 도로(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
2.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3.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
4.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도교육 비특별회 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용지의 확보
5.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8. 그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 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③ 위②의 기반시설중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따로 정하 고 있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부담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을 감면한다.
④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 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법제69조)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법제70조이하) : 참조만 할 것
▶ 부담계획의 수립(법제70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의 종류·위치·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확보 할 것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상기 1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3. 상기 2의 총부담비용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4. 상기 3의 부담분의 부담시기
5.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선투자, 총부담비용중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부족 분의 충당방안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원할 사항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영제68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법제71조)
① 주민의 의견청취(경미한 사항 변경시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경미 한 사항 변경시 생략)
③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고시


4)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법제72조) : 참조만 할 것
① 원칙 :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거 나 그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 부담개발 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
2.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60일 이내.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외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건축물에 대 한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법제73조)
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만으로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 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은 당해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충당한다.
③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법제74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 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이 완납되기 전에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법제7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장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제한 등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제76조제1항)
②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 다.(영제71조제2항)

2)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영제71조) : 건축제한 요약

건축(시설)물

설치가능 지역

설치불가능 지역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아파트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

모든 용도지역

 

위락시설

모든 상업지역

 

업무시설

 

제1·2종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준공업지역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의료시설 중
일반병원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숙박시설

상업지역·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묘지관련시설

녹지지역·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장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특례(법제76조제5항내지제6항)

① 다음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도지역

대 상

적 용

 

취락지구

대통령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임지

산림법

초지

초지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②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 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법 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법에 의 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영제83조제1항)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법제79조,영제86조)

①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 하여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용도 지역의 의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법제83조)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
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역증명의 발급).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1) 개념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2 이상 건축물은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2 이상의 건축물은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 건축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2) 최대한도
① 법률이 정하는 범위 : 최대한도(법제77조 및 제78조)

구분

건폐율(이하)

용적률(이하)

도시지역

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90%

1,500%

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적용의 기준(영제84조 및 제85조)
다음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

세분지역

건폐율(이하)

용적률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50~100%

제2종

50%

100~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100~200%

제2종

60%

150~250%

제3종

50%

200~300%

준주거지역

70%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준공업지역

7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20%

50~10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20%

5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①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영제84조제2항,영제85 조제2항)
②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용의 특례(영제84조제7항,영제85조제6항)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있다.


3) 건폐율 적용의 특례(법제77조제3항내지제4항)
① 건폐율의 별도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 음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영84조제3항)
▶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비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 트 이하
② 건폐율의 강화(영제84조제4항) :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 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 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시지역에서의 건폐율 적용의 완화(영제84조제5항)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 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지

요건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일 것
ⓑ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일 것
ⓒ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일 것
ⓑ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일 것
ⓒ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 적용의 완화(영제84조제6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 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적률 적용의 특례(법제78조제3항내지제4항)

① 용적률의 별도적용(영제85조제3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 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함
▶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 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 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② 용적율 적용의 완화(영제85조제4항)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의 공지가 있거 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 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 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 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 지 안의 건축물
▶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③ 용적률 적용의 추가완화(영제85조제5항) :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 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 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 상업지역
▶ 아파트지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3.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제한의 원칙(법제76조제2항)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법 또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제72조내지제81조)

용도지구의 종류

건축(행위)제한 근거법규 등

경관지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미관지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방재지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보존지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
▶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조례

취락지구

① 자연취락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②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 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 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 밖의 용도지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영제82조)


3)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① 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영제83조제1항)
② 경관지구·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 하여는 당해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 하여 제한할 수 있다.(영제83조제2항)



4.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법제8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 률로 정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법제81조)
① 도시계획사업(법81조제1항,영제87조) : 다음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국방상 또는 공익상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구역지정 목적달성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외의 사업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 일반적인 개발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따른 일정한 행위제 한 적용한다.

㉠ 허가대상행위(법제81조제2항,영제88조,별표24)







가.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일정용도에 한함)
나. 주택의 증축(기존주택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기존 건축물 포함 33제곱미터 이하)
다.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라. 공익시설·공용시설·공공시설 등의 설치
마. 광공업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바. 동일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사.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가설공작물의 설치
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되는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 경행위,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행위와 공장 또는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근린생 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해위
자. 기존 대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증축(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차.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카. 일정한 토지형질변경
타.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영제89조제3항,별표25)








가. 경미한 개발행위의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규정에 의한 행위
나. 건축법 제9조제1항(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다. 축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 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이하
라.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기존 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마.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 이하
바. 창고의 설치 : 기존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5/1,000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 33㎡이하


③ 행위허가의 기준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난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영제89조제1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 림법의 규정에 의한다.(영제89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은 자, 그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 설을 관리하게 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법제81조제3항)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영제89조제5항)

④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제81 조제5항)
㉠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도시계획사업(법82조제1항,영제90조) : 다음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국방상 또는 공익상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하 여 건교부장관이 구역지정 목적달성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외의 사업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법제82조제2항,영제91 조,별표26)
★★★★ 일반적인 개발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정한 행위제한 적용한다.
㉠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
㉢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행위허가의 기준 등(영제92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 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5. 2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법제84조,영제 94조)

1)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그 토지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 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3)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있는 경 우
⇒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 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기
2)또는 3)의 규정에 의한다.


제8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도시계획사업의 일종)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①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법제8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는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불가.
② 예외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 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법제85조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한은 정함이 없다.

2) 수립방법(법제85조제3항)
①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게집행게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 3년 이내(제1단계집행계획), 3년 후 (제2단계집행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 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영제95조 제2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영제95조제1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법제85조제4항,영제95조제3항)

★★ 공고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이다.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제도(공청회,공람 등)가 없다.


3) 단계별집행계획의 특징

① 수립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와 동일하다.
수립절차는 단순히 '수립과 공고'뿐이다. 즉, 승인 또는 결정절차가 없다.
③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도 시계획시설결정효력은 실효되지 않는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1)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법제86조제1항내지제4항)
① 원칙적인 시행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법제86조제1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법제86 조제2항)
㉢ ㉡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법제86조제3항)
ⓐ 사업시행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인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고시
ⓑ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

② 예외적인 시행자(법제86조제4항)
건설교통부장관 : 국가계획관련 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 어 직접 시행가능
도지사 : 광역도시계획관련 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가능

2)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
① 시행자의 지정(법제86조제5항) : 사전예고제적 성격
㉠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 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법제86조제7항,영96조제2항 내지제3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 지정의 고시(법제86조제6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법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실시계획의 작성

①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법제88조제1항)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 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영제97조제4항)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영제 97조제5항)

2) 실시계획의 인가 및 서류의 열람 등

① 실시계획의 인가(법제88조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제외
㉠ 시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영제97조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 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사전공고 및 열람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제90조제1항)
㉡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영99조제3항)

③ 의견서 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전열람과 의견서제출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제99조제3항)

3) 실시계획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관보) 또는 시·도지사(당해 시·도의 공보)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 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제91조,영제100조)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영제100조제2항)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법제89조제1항)

① 이행보증금의 예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 음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영제98조제1항)

1. 도시계회기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 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이행보증금 예치에 대한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영제98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실시계획인가의 효과
[실시계획인가의 법적성질 : 학문상 특허(형성적 행정행위), 인가권자의 자유재량행위]

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법제92조) : 관련 인·허가 등
▶ 개발행위허가의 의제와는 달리 건축법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도 의제사항이다.
①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관 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관계서류의 열람 등 :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법제93조)

3) 서류의 송달(공시송달)(법제94조,영제101조)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 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서류의 송달 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아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 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법제95조)
공용수용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지대사용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 지대수용권은 인정하지 않으나, 지대사용권은 인정한다.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법제96조)
㉠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들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 여야 한다.

<참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게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소멸하나, 도시계 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법제97조)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 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완료

1) 공사완료공고 등 (법제98조)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을 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제99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규정을 준용한다.

3) 다른법률과의 관계(법제100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 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순위 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1순위 :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② 2순위 :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제9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법제101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②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③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법제102조,영제104조): 참조만 할 것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 제외)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사업에 소요 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겨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자인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법제103조,영제105조) : 참조만 할 것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에 한한다)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 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 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2. 보조 또는 융자 : 참조만 할 것

1) 기초조사 비용 : 보조(법제104조제1항,영제106조제1항)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또는 지 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그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 : 보조 또는 융자(법제104조제2항제3항,영제106조제2항)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 하 범위에서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당해 도시계 획사업의 공사비의 3분의 1이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 토지거래허가제도

1) 의의

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 는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는 제도이 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처분제한제도 :소유권이전등기 불가):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②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형성적 행위이고, 인가로서의 보 충행위이다.
③ 처벌 및 강제집행이 된다는 점에서 인가와 다르고 허가와 유사하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절차(법제117조,영제116조)

① 대상지역조사
㉠ 조사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여 지정.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 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정·공고 : 건설교통부장관
㉠ 효력발생
▶ 원칙 : 지정·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발생
예외 : 재지정·지정해제·지정축소는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발생
㉡ 공고내용 : 허가구역범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적, 지정기간 등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④ 통지·공시·열람
㉠ 시·도지사 ⇒ 허가구역 관할등기소장,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시·군·구청장 ⇒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열람

⑤ 지정기간 등
허가구역의 지정은 5년 이내로 정한다. 연장도 가능하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님)

3) 토지거래계약허가(법제118조)

① 허가신청
㉠ 허가대상의 종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취득목적권리 포함)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 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다.
상속 또는 증여·유증·사용대차는 허가대상이 아니다.(무상계약)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은 허가대상권리가 아니다.
ⓓ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기재사항(영제117)

ⓐ 당사자의 설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서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거래의 허가대상

* 토지수용·상속·경매 등은 법률규정이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판결 및 화해· 조정·인낙조서를 받는 경우는 허가대상이다.
* 매매예약이나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가등기 신청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저당권의 설정은 허가대상이 아니나, 소유권이전을 포함하는 유저당권의 설정은 허가대상이다.
*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허가대상이다.

··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한 대법원판례

* 허가구역 지정·고시전에 토지매매계약이 있었고, 지정·고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토 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다.
* 1필지의 토지가 허가구역이 아닌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부분을 기준으로 허가여부 를 결정한다.
*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가 유상의 범위 내이면 거래계약의 허가대 상이 된다.
*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하여 거래한 토지부분에 대한 불허가시에는 건물부분에 대한 물권적 효력 도 무효이다.

②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등 (영제118조)
㉠ 허가기준면적 :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구분

기준면적

구분

기준면적

도시
지역

주거지역

180㎡이하

도시
지역

농지

1,00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임야

2,000㎡이하

녹지지역

200㎡이하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180㎡이하

기타

500㎡이하

허가구역 안에서의 허가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신고조차도 요하지 않는다.
ⓑ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면적은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경우 그에 의한다.
ⓒ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현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토지의 현상에 따라 허가기준 면적을 산정한 다.
㉡ 허가기준면적산정의 특례

ⓐ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 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 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 에 한하여 허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최초 거래시에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처분(허가·불허가)
㉠ 허가기준(법제119조,영제119조) : 4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성(수요자 적격성)
ⓑ 토지이용계획 등에의 적합성
ⓒ 토지면적의 적정성
ⓓ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 지가의 적정성(토지거래예정금액)은 허가심사기준이 아니다.
㉡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허가(허가증교부)또는 불허가처 분(사유서면통지)을 하여야 한다. 단,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15일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간(15일)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따른 사권의 보호
① 이의신청(법제120조)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법제123조)
[불허가처분(시장·군수·구청장)⇒매수청구(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매수자 지정(국가·지자채·토지공사·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매수]
㉠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행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지정할 따름이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단,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 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을 때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매수청구의 대상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다.


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과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법제124조제1항,영제124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법제124조제2항,규칙 제2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착오로 인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 는 무효이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를 인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동안에는 무효이나,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 급하여 계약 당시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판례 : 인가의 성질)
⇒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형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 한 당해 토지가격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141조의6)
⑥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후 토지거래시 선매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 이때는 공익사업용 목적의 토지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6)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특례

①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제121조제1항,영120조)
ⓐ 협의에 의한 허가의제 : 토지거래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기 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통보에 의한 허가의제 :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배제(법제121조제2항,영제121조)

·1.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 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 지처분의 경우 및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③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제126조제1항)
④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제126조제2항)


2. 선매(협의)제도(법제122조,영122조)

1) 제도의 의의 : 선매협의권 인정제도이다.(선매권이 아님)

2) 선매(협의)의 요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것.(불허가처분 받은 토지가 아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가 토지매수를 원할 것.
③ 공익사업용 토지일 것.
④ 소유권 이전이 목적인 토지일 것.(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대상권리가 아니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이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도 해당한다.)

3) 선매(협의)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사유가 발생하면 허가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토지소 유자에게 선매대상토지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 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 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 , 선매 협의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허가신청서 기재가격으로 매수할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불허가처분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

3. 지가동향의 조사(법제125조,영125조,칙제30조)
1) 건설교통부장관 : 연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필요시 한국토지공사장에게 매 월 1회 이상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가능)
2) 시·도지사 : 관할구역 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 (허가구역의 지 정·축소 또는 해제를 건교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개황조사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 로 행하는 조사

지역별조사

개황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 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행하는 조사

특별집중조사

지역별 조사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개연성이 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조사


제11장 기타

1. 시범도시의 지정 · 지원(법제127조)

1) 시범도시의 지정

① 목적 : 도시의 경제·사횦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
②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지정권자)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임의사항)


2)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영제126조제2항)

①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③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④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도시의 지정절차(변경시 동일)(영제126조제4항내지제8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범도시의 공모(영제127조)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시범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시범도시의 지정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된 다.


5)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영제128조) : 변경시 동일
① 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구청장
㉡ 수립방법 : 다음에 의해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설문조사 또는 주민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과 협의
② 고시 및 자료제출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 :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수립된 시범도 시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범도시의 지원(영제129조)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의 범 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2. 토지에의 출입 등

1) 출입 등의 행위(법제130조)

행위유형

타인의 토지에 출입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 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로 변경하거나 제거

행위목적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행위권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통지

출입(행위)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 통지의무

동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요함

허가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요함.

제한

①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③ 행위자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의무

공용제한 중 사용제한

공용제한 중 부담제한의 수인의무

2)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법제131조)
① 보상의무자 :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게획시설사업시행자.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불성립 또는 협의불가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불복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불복시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른 손실보상(법제133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 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권한의 위임(법139조,영제133조,칙제36조)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행정심판의 제기 및 청문

1) 행정심판(법제134조)

원칙

도시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 심판을 제 기하여야 한다.

2) 청문(법제136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④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4. 벌칙 등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40조)
① 개발행위허가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과태료(법제144)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에의 출입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다. 토지에의 출입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자
라. 보고 및 검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후 1월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부 록 ]

부록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실효규정

구분

실효사유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 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 없는 경 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은 상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고시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계별집행계획의 미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 도 도시계획시설결정효력이 실효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의 효력은 소멸한다.
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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