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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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1.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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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4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회(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 1회)로 나누어 자동차 운행기간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3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연납(선납)하면 자동차세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대상 차량은 2014년 1월 현재 오산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며 연납(선납)은 오산시청 세무과로 전화(8036-7171)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연납)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기기를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 1588-6074로 전화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30만원이하 소액)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신규 신청자와 함께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2월 3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과가 취소되어 기존대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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