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법 개정의해 등록면허세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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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법 개정의해 등록면허세 50% 인상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3.12.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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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로 수원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다.

또 인구50만 이상 규정에 따라 제1종은 45,000원에서 67,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2종은 36,000원에서 54,000원, 제3종은 27,000원에서 40,500원으로, 제4종은 18,000원에서 27,000원, 제5종은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년 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형평성이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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