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5개소의 하수도법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실시, 모두 3천 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발생되는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기타 민원 유발대상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으로는 수질기준 초과와 관리기준 위반 사항 등이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제일주의 하수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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