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내 항공단 관할지역내 비행안전구역인 약5.6㎢(4,686필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숙원사항에 대해 군 관련 민군정책관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한 군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항공단 관할지역내 규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이다.
이번 규제완화 된 비행안전 제5구역 지역은 항공단 주변인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대로 당초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게 고도가 완화됐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지역의 해당주민들의 건물 신축과 증측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위의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행정위탁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활기찬 복지포천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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