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최웅수)는 8일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최웅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과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정책수립이나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김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는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손정환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최웅수의장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상의 재계약규정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시립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관련 조례인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센터에 대한 구체적 운영규정을 담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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