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택시기본요금 700원 인상돼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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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9일부터 택시기본요금 700원 인상돼 3000원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3.10.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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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19일 오전4시부터 기존의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17.7%)된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2013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시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시행계획을 가결함에 따라, 19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2km까지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700이 인상된 3,000원이다. 이후 주행요금은 거리 144m당,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씩 추가된다.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4.8%가 인상된 5천원이다.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한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월 경기도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의 수입이 줄고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요금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요금인상의 조건으로 이 같은 개선명령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 5개월 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택시서비스 개선제도도 강화된다. 운송업체는 이번 요금인상의 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간 사납금(운송수입 납입금)을 인상하지 못한다. 또한 경기도 법인․개인 택시조합은 요금인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을 잘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불친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과 11월 집중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11월 18일까지 1개월간 지하철역과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진행될 계획이다.

택시요금 미터기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조정 완료시까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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