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정책 발전의 초석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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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정책 발전의 초석 다졌다.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8.04.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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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환경보전계획 수립완료, 환경기본조례 전면개정

경기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국내외적으로 변하는 환경여건과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본조례의 전면개정을 하는 등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본 틀을 정비했다.

이 작업은 주민의 환경보건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응하고 범지구적 기후변화협약과 자원고갈에 대한 대응, 환경과 경제발전의 상생, 사전적 오염방지 대책 등 새로운 환경수요가 대두됨에 따라 그 간의 환경정책을 재점검하고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경기도는 처음으로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1년의 작업을 거쳐 올해 3월 13일 완료하였다. 이 계획에는 자연환경, 수질, 대기,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 뿐 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지구환경문제, 국제협력, 신환경산업 육성, 에너지관리, 신․재생 에너지 개발, 주민참여 확대 등의 분야까지 폭 넓게 망라하여 반영하였다.

한편, 경기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명시한 환경기본조례를 환경보전계획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면 개정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①경기도의 대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②환경기본 원칙에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원칙, 생활환경, 지구환경에 대한 사전배려의 원칙,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등을 추가하였으며, ③경기도의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지원, 기술개발 및 주민 참여활성화 지원, 경제와 환경의 통합 고려 등 환경수요의 증대와 환경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자원고갈의 극복, 21세기 신동력산업인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 환경행정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환경기본조례 전면개정은 이러한 새로운 추세(Trend)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와 같이 사후 오염처리, 단속 위주의 수동적 행정의 틀을 벗어나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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