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協, 군 규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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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協, 군 규제 대폭 개선
  • 정회용 기자
  • 승인 2013.10.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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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의원)는 8일 국회에서 지난 6.21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이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 규제 완화 등 지역별 민·숙원과 관련해 그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군 관련 규제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 멸실시 재축(再築)을 허용’하고,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협의 시 과도한 조건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내용을 명문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을 개정(9.30일)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는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도 개정하고, 민북 지역 통제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등 민북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파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무건리 훈련장 내 미이주자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축산 대체부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1군단에 공문을 발송(8.8일)하여 현재 수의매각 협의주체인 1군단과 주민들이 대체부지 매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향후 협의회 활동방향에 대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지방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추가 항목을 반영시키기 위해 안정행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방 예산에 민군 협력사업 예산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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