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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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원 신청하세요"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3.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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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시민예비배심원 75명을 공개모집한다. 

시민배심원제는 각종 생활민원을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을 제3자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1년부터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팔달구의 115-4구역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해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배심원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모집한다.

공개모집된 시민예비배심원 중 10~20명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고(pool 제도), 이들은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배심법정에 관심있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9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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