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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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3.30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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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선거보도를 위한 체크 리스트

1 캠페인 보도, 후보 동정보도, 선거 이슈 보도 등 일반적 보도 

(1)유권자가 필요한 이슈와 정책을 분석, 해설하는 보도 

□복잡한 이슈의 원인과 대책, 관련자의 이해관계 등을 분석적이고, 해설을 곁들여 보도하고 있는가?

□유권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2)후보간의 공약,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 

□후보간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는가?

□후보진영이나 정당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단순히 내용만 나열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아닌가? 

(3)후보의 공식적인 발언, 공약, 정책 등에 대한 사실 검증 

□후보의 발언, 공양, 정책, 경력, 행위의 사실성에 대해 낱낱이 검증하고 있는가?

□후보의 발언, 공양, 정책, 경력, 행위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4) 언론의 선거보도 자체를 점검하는 보도,  

□타 언론이 제시한 기사, 해설, 논평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타 언론에 대해 동의와 반박, 검토와 해설이 가능한 지면이 할당되어 있는가? 

(5) 인신공격과 추문 들추기와 같은 부정적 캠페인을 비판하는 보도 

□후보 간의 인신공격, 추문 들추기, 근거 없는 자격시비를 검증해서 보도하고 있는가?

□부정적 캠페인을 보도하면서 해설과 분석은 충분히 제공하는가? 

(6) 선거의 의미와 참여의 의의 등을 강조하는 보도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의 논평을 제시하고 있는가?

□선거가 개인, 지역사회, 국가에 대해 갖는 의미를 짚어주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가?

□유권자가 숙고에 근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가? 

(7) 질적인 편파의 극복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본 시각에 편파적인 태도가 반영되지는 않는가?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유, 용어선택, 묘사 등에 편파적인 표현은 없는가?

□뉴스 가치를 적용시킴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가? 혹시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 가치를 적용시키지는 않는가?

□후보간 양적인 편파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질적인 편파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예를 들어, 경쟁하는 후보들의 발언을 같은 길이로 인용하기 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제한해서 제시하지는 않는가?

□어떤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슈환경을 조성하지는 않는가? 

(8)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하기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 추문 들추기, 근거 없는 자격시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가?

□부정적 캠페인을 보도하면서,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한 당사자의 동기, 배경, 근거 등에 대해 해설과 분석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9) 전략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보도 

□전쟁 용어, 게임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가?

□‘정치란 그렇고 그런 싸움일 뿐’이란 관점을 지니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가?

□유권자가 정치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가?  

(10)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남발 

□‘-인 것으로 보인다’, ‘-로 알려졌다’, ‘-로 전해졌다’, ‘-라는 후문이다’ 등과 같은 표 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가?

□능동체 문장으로 ‘누구는 --라고 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라면, --이다’는 가정법 사용을 피할 수 없는가?

□‘소문’, ‘설’, 또는 ‘감’에 대해 정치평론 전문가의 분석적이거나 비판적인 논평을 구 하는 편이 좋지 않은가?  

(11)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윤색하는 인용 

□기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인용을 달지는 않는가?

□‘한 시민은 --’ 혹은 ‘택시 운전사는 --’과 같은 불특정 인물의 인용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론조사 결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는 편이 좋지 않은가?

□유권자의 반응을 소개할 때, 인용된 유권자의 성, 연령, 직업 등 최소한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한 유권자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12)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냉소적인 관점에서 다루지는 않는가?

□불법 선거운동을 ‘현실적인 것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를 할 때, 확실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가? 

(13)비과학적인 설명 제공 

□운세, 사주, 풍수지리 등을 언급하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선거 결과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유권자의 투표 효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14)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지역적 특성의 차이를 과장해서 설명, 표현,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후보의 지역감정을 촉발하려는 주장이나 언명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가?

□지역적 차이를 분열적이며 공격적인 타지역 주민이나 후보에 대한 배타성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2 방송보도  

(1)방송시간대의 공평성 

□선거보도가 유권자의 생활 시간대에 적합한가?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정당간에 방송 시간대의 배치에 부당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정당간에 방송 시간(길이)의 배분에 부당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정당간에 방송 순서의 배열에 부당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2)영상자료 삽입의 타당성과 공평성 

1)영상자료의 양적 공평성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정당관련 정치인의 직접 인터뷰 (sound bite) 개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정당관련 정치인의 직접 인터뷰 길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정당관련 정치인 외의 일반 취재원의 소리가 너무 적게 반영된 것은 아닌가?

□ 후보자와 정당 관련 정치인 외의 일반 취재원의 이념적 성향은 편파적이 아닌가? 

2)영상자료의 내용의 타당성과 편파성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기사의 내용과 삽입된 영상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후보자와 정당의 보도에 있어서 기사의 내용과 화상처리된 자막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3)영상제작 기술 조작으로 인한 편파성 

□ 후보자와 정당관련 정치인의 동영상 촬영 숏의 길이에 있어서 후보자와 정당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후보자와 정당관련 정치인의 동영상 촬영 카메라 각도의 높낮이에 있어서 후보자와 정당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후보자와 정당관련 정치인의 동영상 촬영 카메라 또는 렌즈의 움직임에 있어서 후보자와 정당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후보자와 정당관련 정치인의 촬영 배경 화면 구성에 있어서 후보자와 정당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후보자와 정당관련 정치인의 육성 메시지 음향의 질에 있어서 후보자와 정당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3)TV토론 보도 유의점  

□ TV토론의 진행에 대한 평가는 충분한가?

□정치적 이슈보다는 정책적 이슈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만약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비전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한 긍정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공방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고 있는가?

□후보자간의 균형은 유지하고 있는가?

□TV토론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가? 

3 여론 조사보도  

(1)조사 관련 사항 

1) 체계적인 조사 기획 

□ 여론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정기적인 조사를 기획하고 있는가?

□ 특정한 이슈가 제기된 상황에서 긴급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즉 추가적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가?

□단순히 지지도 조사에 국한하고 있는 여론조사만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전화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대인 면접 조사를 병행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가?

 2) 대표성을 담보하는 조사 

□확률적 표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조사응답율을 계산할 수 있는 조사인가?

□조사기관에 조사응답율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가?

□차이나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 대표성 있는 표본의 수가 충분한 조사를 하고 있는가?

 3)설문의 타당성

 □설문의 작성에 있어 전문가와 기자가 적극 참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문과 유목이 제시되지는 않았는가?

 (2)분석 결과 보도 시 유의사항  

1) 조사 관련 정보 제공 

□선거법 제108조 ④항에서 공표와 보도 시에 제시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가?

□특히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응답율,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2) 표본오차의 이해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순위를 강조하는 식으로 기사가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위표본의 해석에서 무리한 %의 비교는 없는가?

 3) 제목의 적합성 

□수치가 부각되어 제시되는 제목을 뽑고 있지는 않은가?

□표본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순위를 강조하는 제목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4)해석의 적합성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과의 해석에 무리가 있는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여론조사 결과의 원인을 단순한 사건의 발생에 확정적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특정한 한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단정적, 확정적으로 진리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타 언론사가 조사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차이가 없는 조사 결과를 경마식으로 보도하면서 책임을 타 언론사나 기관에게 단순히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타 언론사, 타 기관의 조사도 관련한 정보를 선거법 제108조 ④항에 의거하여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일 시 : 2002년 7월 30일 (화) 14:00 - 17:00

장 소 : 한국언론재단 19층 회견장

 

 

주최: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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