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7월5일 개회하여 24일까지 20일간의 제123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조 3천 3백억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2연도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 의결하고
의원 발의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외 2건과,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화성시 행정 전반을 두루 살피고, 352건 지적하고 집행부에 14건의 시정과 157건 처리요구, 181건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직결된 황구지천 상습침수 지역 등 현장 점검과 전남 영광군 영백염전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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