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민피해방지 집중홍보
상태바
고양시,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민피해방지 집중홍보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3.07.10 2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시장 최성)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중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사용에 대해 시민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음식점 등을 제외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7월 현재 환경부 인증제품이 76종류가 되며, 세부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실시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한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의 퇴적으로 인한 내부매관 막힘,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관거 내 원활한 하수 흐름과 수질보호를 위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해 사용시 내부배관 막힘, 악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