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쪽지예산' 방지위해 상임위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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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쪽지예산' 방지위해 상임위권한 강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6.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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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6월 10일, 제279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박승원 의원(민주당, 광명3)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보다 존중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동의없이 증액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업예산을 새로 끼워 넣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예산을 방지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6월 11일 제279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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