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수사 종결 처리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를 수사했던 화성시서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지난 3월 화성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조사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관련 의문점에 대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종결 화성시에 이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의 위장전입사실은 인정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에 관련해 화성시는 업체의 최종 처벌 결과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행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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