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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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5.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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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태환(의왕2)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도내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3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및 복지시설 확충·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발달장애인 단체 간의 서비스 연계 및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
 
장태환의원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대표 : 김재형)의 임원들과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2013.5.13. 14:00/경기도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재형 대표는 장태환 의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추진해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례가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자립향상 등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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