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위한 부담금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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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의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위한 부담금 감면법 발의
  • 정회용 기자
  • 승인 2013.05.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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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의원(새누리당 경기 파주시 을)은 5월 3일(금) 오랜 세월 낙후되어 왔던 ‘접경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정법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
 
향후 동 법안들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담금 감면 입법은 황진하 의원이 지난 총선 시 약속했던 ‘미군반환공여지의 적극 활용’과 ‘파주관내 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에 따른 민간투자활성화 촉진활동을 추진하던 중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원)“ 도의원들로부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건의(’13년 3월 14일)를 받아들여 입법 발의하게 된 것이다.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이번 입법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통과(2011년 4월 29일)와는 별도로 그동안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담금 감면 근거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투자효과가 미진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부담금 감면 법안이 개정되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고, 접경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법률안들의 일괄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현재 ‘반환공여지 등 안행부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9개 시?군의 42개 사업에 대해 약 6,384억원(예상액)의 실질적인 부담금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소개하면서,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 인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전체에 걸쳐 적용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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