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결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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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결성키로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3.04.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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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4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윤성균 제1부시장, 오완석·안혜영 경기도의원, 염상훈·문병근 수원시의원, 이상용·박승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경실련, 수원청년회의소,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연합회 등 10여개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상용 변호사(사시17회)를 대표로 추대했으며, 이를 통해 고법설치 홍보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단체 구성을 시작으로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의 염원을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고,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시민 모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는 고법설치를 위해 앞으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이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지역에는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120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주민들은 고등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고, 서울고법 역시 60개에 가까운 재판부를 운영해야 하는 등 재판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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