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주)수원택시 협약해 특별택시 28대와 (주)수원택시 일반택시 50대를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특별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교통약자들이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6대를 추가 구입해 6월부터 총 44대를 운행한다.
시는 관내 1~3급 장애인 8,717명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특별택시 44대를 확보 (1~3급 장애인 200명당 1대)해야 하는데,이번 추가 구입으로 법적 확보 대수를 확보,‘해피콜’문구가 있는 (주)수원택시의 일반택시 50대를 더해 총 94대를 운영하게 된다.
시민 이모(48세)씨는 “자녀가 자폐성 장애 1급이어서 자립재활센터에 매일 출퇴근을 시켜야 했는데 특별택시가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해 보니 예약서비스와 기사분의 친절했다.”며
“아이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고, 믿고 맡길 수가 있어 걱정을 덜게 됐다.” 고 말했다.
이용 대상자는 1~3급 장애자·국가유공자·상이군경,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와 심사신청서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253-5525)」에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특별택시의 운행 및 이용요금 인하 등 최상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