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11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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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11억1천만원 부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3.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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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만2천여건 11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 12월을 기준으로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ARS전화(1588-6074→2)를 이용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농협)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환경과(031-8047-32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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