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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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3.03.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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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공회전 금지 홍보물 6천매 제작·배부

고양시 일산동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근절하여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는 공회전이 금지돼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냉동·냉장차, 이륜차, 긴급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공회전 단속과 병행해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 6천매를 제작하여 공회전 제한지역과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자동차 공회전 규제에 관한 내용과 공회전에 대해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상식까지 곁들여 상세히 설명돼 있다.

구 관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공회전 안하기에 동참하면 승용차 한 대당 연간 7만 5천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동구 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31곳이 지정돼 있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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