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전략 '지표' 마련
상태바
접경지역 발전전략 '지표'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1.21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이계원 위원장)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에 따른 경기도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013. 1. 17.(목) 북부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1년 7월 「접경지역 지원법」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접경지역 범위가 확대(경기도 7개시․군 46개 읍․면․동⇒7개시․군 108개 읍․면․동)되었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이강림 의원은 용역보고서의 전반적인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접경지 관련 각종 사업들을 함께 넣어 바람직한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한편 이용석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미래를 추구하는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하여 국회에 건의할 것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등을 구분하여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법률 개정,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지역특화방안 구축, 지역혁신체계구축을 통한 접경지역 형평성 문제해결, 한국형 접경지역 도시모델의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대응을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천전략으로 『UN VILLAGE PROJECT』를 제안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지역발전이라는 틀 위에 녹색성장권, 다문화/예술권, 관광 및 통일 경제권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인프라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계원 위원장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에 따른 경기도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가 완료되면 도의회 및 경기도 차원에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