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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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민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2.19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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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윤 경 선

피 고 1. 수 원 시

2. 서**

3. 심**

4. 김**

                   손 해 배 상 (기) 청 구 의 소 

소 가

금40,000,000원

첨부할 인지액

금185,000원

첨부한 인지액

금185,000원

송 달 료

금226,500원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윤 경 선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84-260 송림빌라 나/301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210호

담당변호사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최진환

피 고 1. 수 원 시

법률상 대표자 시장 김용서

2. 서**

3. 심**

4. 김**

위 피고들에 대한 송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번지 수원시청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수원시, 피고 서**, 피고 심**은 별지목록 제1 기재 문서를, 피고 수원시, 피고 김**은 별지목록 제2 기재 문서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수원시, 피고 서**, 피고 심**은 각자 금 1,000만원을, 피고 수원시, 피고 김**은 각자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는 제8대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2006년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나. 피고 서**는 공보담당관, 같은 심**은 공보팀 팀장, 같은 김**은 총무과장으로 각 피고 수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로서, 고의로 원고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원고의 행정감사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2007년 행정감사 경위

(1) 2007. 10. 31.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으며, 같은 해 11. 28.부터 12. 4 까지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갑제1호증).

◇ 2007년 수원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 11월 28일-12월 4일 : 상임위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28일 : 총무과, 정보통신과

- 29일 :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 30일 :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도서관사업소

․ 12월 20일 :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원고는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으로써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무과(자치기획국)에 대하여 ‘시장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행사사진,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등을,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전체 부서의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 2).  

나.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집행내역 관련

(1) 원고가 수원시의 언론사 홍보내역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2006년 9월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의 대표로부터 ‘수원시장이 중부일보와 싸워서 도서관에서조차 신문구독을 하지 않아 도서관에서 중부일보를 볼 수가 없어 불편하니 도서관에서 중부일보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으면서 부터입니다. 또한 중부일보 건 외에도 수원시가 각 언론사마다 지급하는 홍보비가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수원시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오고 있는지 여부를 검열하여 이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이후 도서관에 확인전화를 해 본 결과 회기년도 내에 구독하고 있던 중부일보의 구독을 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예산상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공보담당관실로부터 홍보내역 통계표를 제출 받았습니다(갑제3호증). 또한 행정감사과정에서 수원시가 중부일보에 대한 홍보비 지급의 부적정성과 신문구독을 특정시점에서 중지한 사유에 대하여 지적하고 2007년에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공보담당관이었던 피고 서**는 스스로 중부일보가 수원시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너무 많이 썼다는 이유로 행정예고 등 시책홍보를 중단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갑제4호증).

(3) 2007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되자 원고는 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한 부분이 2007년도에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②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지급이 광고내역에 맞게 언론사마다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지급되었는지, ③ 광고비의 지급에 있어서 적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론사 홍보비 지급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 그러나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다고 통보하고서는(갑제5호증)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행감 당일인 11. 30. 오전 9시 40분(행감시간 20분 전)에야 열람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행감시간이 다 되어 행감 장소로 가고자 하자 피고 서**, 심**은 제출한 자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원고를 폭행, 감금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폭력적으로 탈취하였는 바, 원고는 당일 행감에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 2007. 11. 30. 원고에 대한 폭행, 감금 경위

(1) 행감 당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지 못 한 원고는 11. 30. 오전 9:35경 공보담당관실에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서**는 ‘열람만 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고 하면서 피고 심**을 시켜 지난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결과표만을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고가 기재된 내용이 많아서 모두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메모하려고 연필을 꺼내자 피고 심**은 메모를 저지하고 자료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급하게 자료를 원고의 가방에 넣자 피고 심**은 완력으로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원고의 가방에 손을 넣고 자료를 붙잡고 있는 원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원고는 위 피고에게 손을 놓으라고 수 차례(5 차례 정도) 외쳤으나 피고 심**은 손을 놓지 않고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긁히고 벌겋게 부어올랐으며 메모하려고 하였던 원고의 연필 또한 부러졌습니다.

(2) 9:55경 원고는 행감시간이 되어 행감장으로 가려고 하였더니 피고 심**은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문을 가로 막고 서서 원고가 행감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고 심**은 키 170cm 가량의 건장한 40대의 남성이고, 원고는 키 155cm의 마른 체형의 40대 여성인 바, 피고를 제치고 도저히 행감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심**은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한 후 원고와 피고가 단 둘만 남게 하였고, 원고가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원고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 심**은 “네가 의원이면 다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원고의 가방을 완력으로 탈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가슴에 안자 위 피고는 원고의 몸을 감싼 채로 바닥을 뒹굴고, 가방을 낚아채어 잡아끌어 원고가 바닥에 질질 끌려 다니는 등 폭행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수차례 외쳤고 원고의 비명소리 듣고 공무원들이 달려 들어와서 위 피고를 떼어놓아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3) 원고는 피고 심**의 폭행과 협박에 심한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치기획 위원회 사무실에 여성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 심**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들어와서는 자료를 탈취하고자 하였으며 행감장 또는 병원으로 이동하려는 원고를 막았습니다. 피고 서**도 10:30경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 내려와서는 피고 심**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고 협박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겠다는 원고에게 ‘내 자료를 내놔라, 아프면 자료 주고 가면 되지 않느냐, 아프다는 사람이 말만 잘 하네’ 라고 하면서 원고를 위협하거나 비아냥거렸습니다. 피고 서**, 심** 및 이들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은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행감장 또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원고를 꼼짝달싹 못 하도록 막고 있는 바람에 원고는 1시간 이상 사무실 및 복도 부근에 감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 및 피고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공무원들은 몇 차례 자료를 탈취하려고 시도하였고, 11:37경 성명불상의 남공무원이 원고가 들고 있던 자료를 완력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제서야 피고들은 사무실 앞 복도에서 물러나서 원고는 동수원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갑제6조증, 갑제7호증) 

(4) 원고는 피고 심**이 완력으로 자료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밀치고 부둥켜안은 채 바닥을 뒹굴고, 원고가 가방을 쥐고 있는 상태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녀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을 진단받아 약물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갑제8호증의 1, 2). 원고는 2008. 1. 5. 피고 서**, 심**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라.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1) 원고가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2006년과 2007년에 감사하려고 했던 이유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적도 있다’, ‘ 영수증 없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기도 했다’, ‘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사용 한다’, ‘기자들과 술을 먹는다’ 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다고 판단하여 시장과 부서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사용자 내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된 소문이 있다면 그 또한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 김**은 2006년도에도 행정감사일까지 영수증 사본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회의에 출석하여 “영수증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라고 답변하여 업무추진비의 적정집행여부를 감사하지 못 한 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갑제9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도 피고는 간략한 통계표만을 제출하므로(갑제2호증의 2, 갑제10호증) 원고는 수차례 직접 총무과를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통해 세부집행내역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는 ‘양이 너무 많아 복사하기가 어렵다’, ‘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영수증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음식점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하였습니다. 자료제출기한이 넘었음에도 계속 제출을 하지 않아 원고가 ‘양이 많아 복사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 하겠다’ 고 하면서 사무실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나, ‘자료를 분류하려면 밤을 새야한다’, ‘법대로 하시라. 못 준다’, ‘다 보지 말고 일부만 보시면 보여 주겠다’ 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 열람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2007년도에도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예산안의 감축 여부가 심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 한 관계로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2008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안이 의결된 상태입니다.  

(4) 원고는 피고 김**을 2008. 1. 1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행정사무 감사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출의무의 존부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2, 3항).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 법률 제12조).  

(2) 행정사무감사권한은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 예산안 의결, 결산안 심사 등 재정에 관한 권한, 자치행정 사무 견제권한 등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즉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한이 무력화되는 때에는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비판ㆍ견제기능, 지방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의 입법기능 등 고유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으며 의회의 존재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사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는 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집행부인 자치단체의 각 기관의 협조의무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원고가 요구한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원고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원시의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당연히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행정감사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갑제3호증). 피고 서**는 원고로부터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자료를 탈취한 후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이에 대해 해명하기를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 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또한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사인이 공개 청구하는 때에도 공개되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06. 7.26. 선고 2005구합2928 사건 외 다수), 피고들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 한 원고의 제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자료들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하여 원고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당하고 크나큰 물리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2) 특히 피고 서**, 심**은 행정감사 당일인 2007. 11. 30.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다가 감사 시작 시간 불과 20여분 전에야 열람을 조건으로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해 놓은 결과표만을 교부해주었고, 심지어 그 내용을 메모하려고 하는 원고로부터 완력으로 자료를 빼앗기 위하여 원고를 폭행,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1시간 40분 가량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 및 복도 부근에 감금하면서 행감장으로조차 가지 못 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행정감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3) 결국 피고 서**, 심**, 김**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들에 대해 근거 없이 제출을 거부하였고, 특히 폭행, 협박, 감금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제출된 자료를 탈취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행정사무감사권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본연의 임무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주민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업무 혹은 감사를 통한 지방재정 및 행정 견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본인이 과연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 회의를 가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심**, 서**로부터 자료를 탈취당하고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여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피고 심**과 단둘이 있는 고립된 상황에서 힘으로 제압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여성으로서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급성 스트레스 반응, 혼합형 불안ㆍ우울 장애 등을 겪고 있기까지 합니다. 원고는 이 일을 겪은 후 주위로부터 농담반 진담반으로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이야기까지 듣고 있으며, 스스로도 앞으로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 등의 불법행위에 맞서면서 어떻게 의원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원고가 입음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 수원시, 같은 서**, 심**은 원고에 대하여 각자 금 1,000만원을, 피고 수원시, 같은 김**은 원고에 대하여 금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견제, 감시하여 적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 결산 결의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위증이나 불출석의 제제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못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원고를 폭행, 감금한 이 사건은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존립의 기반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의무의 존부를 명확히 판단 받아 앞으로 수원시의회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2007년도 수원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기획서(안)

갑 제2호증의 12007년도 행정사무자치기획계획서 중 공보담당관 자료제출요구

갑 제2호증의 22007년도 행정사무자치기획계획서 중 총무과 자료제출요구서

갑 제3호증2007년 언론사별 홍보료 지급 현황

갑 제4호증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중 공보담당관실 관련(부분 발췌)

갑 제5호증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보담당관실 제출, 부분 발췌)

갑 제6호증윤경선 수원시의회 의원 폭력, 감금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

갑 제7호증각 언론자료

갑 제8호증의 1상해진단서

갑 제8호증의 2소견서

갑 제9호증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중 총무과 관련(부분 발췌)

갑 제10호증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총무과 제출, 부분 발췌)

갑 제11호증신문기사(2008. 1. 8.자 수원시민신문)

갑 제12호증언론사홍보비 지출내역 공개관련 질의 및 답변

2008. 2.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산

담당변호사 손 난 주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지 1)

2년간(2006년 및 2007년) 전체 부서의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월일

홍보내역

언론사명

집행액

비고

 

 

 

 

 

(별지 2)

2년간(2006년 및 2007년)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행사사진,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월일

업무내역

참석방문기관명

참석자명단(정원기재)

집행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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